충북에너지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 및 안전 유의
작성자 윤동윤 등록일 25.08.26 조회수 22
첨부파일

근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픽시자전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첨부자료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십시요.

 

- 기      간: 2025. 9. 17.(수) ~ 별도 공지 시 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       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다음글 다채움 2.0 개통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