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제거 자전거(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 및 안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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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동윤 | 등록일 | 25.08.26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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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픽시자전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첨부자료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십시요.
- 기 간: 2025. 9. 17.(수) ~ 별도 공지 시 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 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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