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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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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등록일 23.03.16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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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3월 31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 다자녀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가정통신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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