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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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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등록일 22.03.16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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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용)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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