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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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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등록일 21.04.19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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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5월 4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상 학생(셋째 포함)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기준 : 세자녀 이상 가정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저소득층자녀와 다자녀 학생이 중복될 경우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중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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