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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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에너지고등학교 | 등록일 | 21.10.12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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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새암학사포함)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복지 및 선도 위원회 제4조【학생복지 및 선도 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복지 및 선도 위원회를 둔다. 2. 학생복지 및 선도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생활안전부교사, 진로상담부장, 마이스터교육부장, 교무기획부장, 사감대표로 하되, 업무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학생복지 및 선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3.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4.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5. 학생 안전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회 제7조【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회】 1.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및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불가 건에 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회를 둔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안전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교원위원3인, 학부모위원 4인으로 하되, 학교폭력책임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8조【기능】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4.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포상 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6.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9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전담기구 활동은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에 의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등)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 1 7 9 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 8 2 8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⑦ 경찰청 범죄신고 112 ⑧ 학교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7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상담) 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 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학교 내에서는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 할 수 없으며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 한다. 3.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이나, 사치스러운 모양(염색, 파마 등)은 하지 않는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8. 동·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조정한다. ① 동복 : 10월 1일 - 4월 30일 ② 하복 : 5월 1일 - 9월 30일(춘추복 적기 착용) 9. 등·하교 시에는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패용)한다. 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차량 및 오토바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도청기, 소형카메라), 기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성의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6. 제3항의 따른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담임교사 또는 학생복지부 교사가 실시한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5. 봉사활동 학생의 근무 사항은 학급회의에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급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봉사활동학생으로 학급 담임에게 명받은 학생은 학급일지를 기재하고 담임교사의 결재를 받는다. 또한, 등.하교 시 교실 문 잠금장치, 조회 전 교실청소 , 실습. 체육 등 기타 학습활동 시 교실 정리정돈 및 잠금장치를 관리한다. 6. 담임교사는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교단 선진화 물품 관리 봉사활동 학생을 명하여 망실, 고장 등 기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2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2014.4.15. 자퇴, 2015.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14.3.2.~2014.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14.3.20.~2014.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생리통으로 보건교사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심신장애, 신장 장애, 간 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제1항 제8호)으로 인한 건강장애자가 병원 학교 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등>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조퇴,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에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개별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과 친인척 경조사 방문을 통한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간 6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별 체험학습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한다. ④ 소풍, 수학여행, 견학, 관찰, 탐방, 조사 등 학년별 또는 소집단별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한다. ⑤ 국내 개별 체험학습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6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승인받지 않은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3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근거:「국가공무원복규정」제20조제1항 별표2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 ※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4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5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의 동의가 없거나, 도피 등) 3.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절 현장실습 제28조【현장실습 준수사항】 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①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 한다 ②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⑤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⑥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⑦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제29조【학부모 협조사항】 1.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2.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30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1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용 통신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① 휴대용 통신기기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테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화 및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② 학생은 교육활동 시간(방과 후 활동 포함)에는 학교장이 허가한 크롬북(테블릿PC)을 사용한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은 학생의 수업권, 건강권 확보, 개인정보보호, 공정한 성적관리, 건전한 학교생활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을 둔다. ② 교내에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휴대전화기 및 통신기기, 전자기기는 조회시 담당(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기숙사 입실 전 돌려받는다. ③ 휴대전화는 기숙사 입실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이 허가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취침시간(23:00 ~ 익일 07:00)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④ 고사기간에는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담임교사 지도 아래 일괄 수거‧보관 후 고사 종료 후에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한다. 단, 고사기간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⑤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는 휴대용 통신기기를 보관할 경우 시건장치가 설치된 가방에 보관한다. ⑥ 휴대용 통신기기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에 따른다. ⑦ 수시로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바른 휴대폰 사용을 지도 한다. 5. 휴대폰 금지된 기간 또는 시간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① 1회 위반할 경우에는 1주일간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②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주일간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③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며, 한달 간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④ 여러 회 이상 위반하거나, 기타 휴대폰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절 학생회 제32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단, 만 18세 이상의 학생회 회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정당 활동을 공직선거법 개정(2020.1.14.)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6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2, 3학년 각 1명)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8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숙사자치부: 기숙사 자율 생활 지도 2. 문화부: 문예 행사나 학교 축제 및 동아리활동, 점심시간 스포츠리그에 대한 제반 사항 3. 학생지원부: 학생회와 관련된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추진, 홍보 및 여론 수렴 4. 복지부: 학생 식생활 지도, 학교 환경 및 편의시설 관리 5. 학생자치부: 학생 생활 관련 제반 사항 관리 및 학생 자율 지도 제39조【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수여후 학교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학생, 당해학년도에 교내봉사 이상 또는 기숙사 퇴사 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 ③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41조【집행위원회】 1.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② 사업계획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④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생활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42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지도위원회】 1. 구성 ① 지도위원회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각부 지도위원1인 이상을 임명하며 교무, 연구, 학생생활안전, 마이스터, 사감대표 교사가 지도위원이 된다. 2.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사후 지도한다. ①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③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의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⑥ 예.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선거관리】 1. 학생 회장단을 민주적 방식에 입각하여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학생 회장단을 선거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1, 2학년 각반 학급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현 2학년 부회장, 부서장 순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조건심사, 투표관리, 무효표 심사, 당선 선언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상 의문이 있을 때는 즉시 지도위원회에 자문을 얻어 결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교감, 교무, 연구,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2. 선거일공고 ① 선거 일정은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한다. ② 선거일이 공고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3. 후보자의 등록 ① 입후보는 회장과 1, 2학년 부회장 3인 1조로 등록을 하며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 에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 전(前)학기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1년간의 학생회 운영 예비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등록을 무효처리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자격요건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무효가 된 자가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에 의의를 신청 할 수 있다. 4. 기호추첨. 소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호를 추첨하고 합동소견 발표일 자를 공고한다. ② 후보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 2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미제출한 후보자는 발표 할 수 없다.) 5.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고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후보자의 선전물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전물) 각층 현관, 게시판, 매점, 식당, 운동장 게시판 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판단하여 후보 등록을 무효화 한다. ③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기호 추첨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허용한다. ④ 선거운동원은 후보별로 10명 내외로 한다. 6. 투표와 개표 ① 투,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입후보자는 투표와 개표에 참관인 1인을 참관시킬 수 있다. ③ 참관인은 투, 개표 2일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투표자는 반드시 학생증(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⑤ 참관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만 할 수 있다. ⑥ 유효, 무효투표의 판단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7. 당선공고 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득표수가 같을 경우 2일 이내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당선을 확정한다. ③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즉시 공고하고, 당선증을 수여한다. 8. 선거에 관한 의의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는 선거 당일에 한하여 담임교사를 경유하여 지도위원 회에 의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에서는 의의를 심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선언 하며, 차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9. 당선무효 및 벌칙: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처분을 하고 입후보 및 당선의 무효가 된다.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승인 받지 않은 집회, 벽보, 현수막 부착, 향연, 금품 수수 등의 행위 ②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재학생에게 축하연, 위로연을 베푸는 행위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상대방의 후보 비방, 인신공격 등 부도덕한 행위 ④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10. 각종서식: 입후보서류, 담임교사의 소견서, 참관인 신청서 등의 서식은 따로 정한다. 11. 기타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46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통학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7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8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9조【훈육.훈계】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법 제 18조 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훈육.훈계 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해 훈육.훈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지도한다. 1. 교내청소 및 봉사활동 1시간 하기 2. 자기가 잘못한 것 반성문 쓰기 제51조【훈육.훈계대상】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본교의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지도를 하는데 불응하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 등 6.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절 시상 제53조【종류】다음 각 항의 시상은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 회의를 거쳐 수여한다.(단, 학력 부문의 교과우수상은 학기말 시상으로 한다) 1.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3년개근상, 3년정근상, 1년개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 교 외 상 - 교외에서 의뢰하여 수여하는 상 6. 기 타 - 환경정리, 미인정 결석, 학교 축제 등에 우수한 개인 또는 학급에 수여한다. 제54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5조【수상자의 결정】특정한 공로로 외부로부터 주는 상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정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로 학교장의 추천을 상신한다. 제56조【학력부문】 1. 교과우수상 : 학기말 각 과목별 석차 1위(단, 동석차 전원 포함)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2.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재학 중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 장려상 이상 3. 예능상 : 예능분야에 특기를 가진 학생으로서 재학 중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 장려상 이상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재학 중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 장려상 이상, 5개 이상의 국가 기술 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한 자(단,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급을 인정) 제57조【모범부문】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교내·외에서 봉사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모범부문은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 졸업반에 한하여 모범부문을 시상하고 1,2학년은 학기말에 제외한다. 제58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도 해당)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9조【특별상】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60조【교외상】외부에서 특정인에게 표창을 의뢰한 것 이외에는 성적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1조【결격사항】 모범부문 및 교외상 결격사항 1. 교내·외 봉사 이상 및 기숙사 퇴사의 징계를 받은 자 2. 미인정 결석일수가 5일 이상인자 3. 현장 실습 중 물의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 당해 학년을 기준으로 하되 졸업생 사정회의 경우 3개년을 고려한다. 제6장 징계 제62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3.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며,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63조【징계의 심의】 1. 학생복지 및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학생복지 및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3. 학생 사안 및 선도 문제 발생 시 수업시간, 휴시시간 등 필요한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② 학생복지 및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생복지 및 선도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64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지도 및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2~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 3~7일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단, 징계기간 중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처분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지도부 및 학생지도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단, 위탁교육이 불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교내봉사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다.) 3. “특별교육 및 출석정지”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제67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① 학교환경 미화작업 ② 교사들의 업무보조 ③ 교재.교구 정비 ④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 학교에 등교하는 봉사: 학교 내의 봉사와 동일한 기준 3. 특별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교선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③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6.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출석정지 이수에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8조【심의 확정】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제69조【재심 청구】 1.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복지 및 선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복지 및 선도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여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1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2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3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74조【징계의 기준】 1. 징계의 기준은 징계 선도 기준표로 정한다. 2.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실장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선 및 임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제 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75조【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 2인, 교원 위원 3인, 학생 위원 5인으로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6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77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9조【공포 및 정보공시】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80조【연수 및 교육】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8장 유 급 제81조【유 급】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예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예외】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징계 선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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