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운위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재공고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4.03.14 조회수 8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4 – 9

 

  2024학년도 제15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후보등록 결과 입후보자 수가

 

선출인원에 미달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 및 선거를 재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입후보자 등록 장소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행정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년 3월 7() ~ 2024년 3월 18() 16:30까지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 학교 행정실 및 홈페이지)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2024년 3월 20() 10:00 ~ 15:00

 

선출인원학부모위원 4


선출방법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소견발표선거당일 5분이내 소견발표

 

선거인명부 열람: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당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43-219-0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4.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다음글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