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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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애 | 등록일 | 23.01.26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3-1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윈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 의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3조의5(보궐선출): 규정 신설 -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일) : 보궐선출 규정 신설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 개시일 추가 - 제5조(위원의 자격) :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일부 개정(4~6항) 및 신설(7항)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023. 1. 26.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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