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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안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2.05.10 조회수 26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4.)

2장 운영위원회구성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0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4, 2020.2.13.)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 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 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원 2, 지역인사 1인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 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2.4.1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2.4.13)

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 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3조의3(교원위원 선출, 3조의4(지역위원 선출)도 동조항을 적용한다)(신설 2005.2.22)

3조의3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한다(신설 2005.2.2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2015.2.24.)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2015.2.24.)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05.2.22)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 정 2005.2.22)

3조의4 (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2.24.)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신설 2015.2.2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5.2.24.)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신설 2015.2.2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도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의 중 립을 지켜야 한다.(신설 2015.2.24.)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2.24.)

6(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장 운영위원회 기능

7(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 된 건의사항은 위원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 실하게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8(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장 운영위원회 운영

9(회기)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기는 2 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15일 이내에 개최한다.(개정 2005.2.22, 2015. 2.24.)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9조의2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신설 2005.2.22)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약식 회의록으로 작성 할 수 있다.

10(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1(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1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 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1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

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 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3.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2. 2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 4. 1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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