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안내 |
|||||
---|---|---|---|---|---|
작성자 | 충북상업정보고 | 등록일 | 22.05.10 | 조회수 | 32 |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4.) 제2장 운영위원회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4, 2020.2.13.)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 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 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인, 교원 2인, 지역인사 1인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 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2.4.13)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2.4.13) 제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 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도 동조항을 적용한다)(신설 2005.2.22) 제3조의3 (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한다(신설 2005.2.2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2015.2.24.)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2015.2.24.)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05.2.22)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 정 2005.2.22) 제3조의4 (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2.24.)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신설 2015.2.24.)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5.2.24.)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신설 2015.2.24.) ⑤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도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의 중 립을 지켜야 한다.(신설 2015.2.24.) ⑥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2.24.) 제6조 (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③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7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 된 건의사항은 위원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 실하게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 (회기)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기는 2 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개정 2005.2.22, 2015. 2.24.)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2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신설 2005.2.22)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약식 회의록」으로 작성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 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 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 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3. 1)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2. 2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 4. 13.)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이전글 | 제156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
---|---|
다음글 | 제155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회의록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