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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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상업정보고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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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학교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호 ‘라’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주요 내용 ○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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