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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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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홍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3.03.08 조회수 41
첨부파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2 32() 318()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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