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집중신청 기간 |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 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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