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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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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 및 납부유예 안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3.02.08 조회수 85
첨부파일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1)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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