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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 방법 안내
작성자 민연숙 등록일 18.08.20 조회수 52
첨부파일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비, 현장학습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4)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88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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