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자녀 교육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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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연숙 | 등록일 | 17.08.16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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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자녀 교육비지원 안내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8.16~8.18(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학교로 제출 - 지원항목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3~4분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교과서구입비와 교복구입비는 다시 사야 하는 경우 해당) ▪※ 단,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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