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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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숙 | 등록일 | 16.12.27 | 조회수 | 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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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가정통신문
내용 일부.....
=>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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