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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세째이상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15.03.16 조회수 69

한세대 세째이상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한 가정에서 세명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할 경우 1명은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담임교사 또는 영양사에게 2015.3.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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