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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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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알림
작성자 김정임 등록일 12.12.13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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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교내(운동장 포함),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어길시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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