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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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임 | 등록일 | 12.12.13 | 조회수 | 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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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교내(운동장 포함),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어길시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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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임 | 등록일 | 12.12.13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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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교내(운동장 포함),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어길시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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