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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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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5.01.20 조회수 18
첨부파일

 

점자법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전자점자를 포함한이하 같다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실적: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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