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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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상업정보고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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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실적: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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