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병결,미인정결,기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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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시목 | 등록일 | 23.06.26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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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의 종류에 따른 처리 방법 ◎ 질병 결석 처리 안내 - 병결 시에는 의사가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약봉투, 처방전 등 기타 서류를 반 드시 첨부해야 함.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일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결석계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질병 결석일 경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 처리됨)
◎ 미인정 결석 처리: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8조(출결상황), 교육부 훈령 제 127호, 2015. 1.9), 출결상황 관리(별지 제 8호):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20일)을 초과한 결석,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가족 여행의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이용한 경우 출석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
◎ 기타 결석 처리: - 사전에 학교장이 인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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