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에 따른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백경애 등록일 23.01.26 조회수 214
첨부파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안내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126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3조의5(보궐선출): 규정 신설

- 4(위원의 임기개시일)

: 보궐선출 규정 신설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 개시일 추가

- 5(위원의 자격)

: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일부 개정(4~6) 및 신설(7)

 

.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3. 1. 27.() ~ 2023. 2. 2.() 12:00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 보내 주실 곳: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행정실 (043-219-0303, Fax 219-0398)

                                 ※ 주소: (2834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73

.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의견서 1.

 

이전글 2023학년도 전학년 교과용 도서 목록 안내 (2023학년도 선정 교과서 포함)
다음글 겨울방학 범죄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