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에 따른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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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애 | 등록일 | 23.01.26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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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Ⅰ.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3조의5(보궐선출): 규정 신설 -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일) : 보궐선출 규정 신설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 개시일 추가 - 제5조(위원의 자격) :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일부 개정(4~6항) 및 신설(7항)
Ⅲ.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 기간: 2023. 1. 27.(금) ~ 2023. 2. 2.(목) 12:00 나.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다. 보내 주실 곳: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043-219-0303, Fax 219-0398) ※ 주소: (2834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73 라.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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