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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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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2.03.25 조회수 131
첨부파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안내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325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2~ 3 조항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변경

- 32(학부모위원 선출) 1 조항 개정 및 2항 추가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 33(교원위원 선출) 2 신설

: 교원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2. 3. 25.() ~ 2022. 3. 29.() 12:00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 보내 주실 곳: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행정실

(043-219-0303, Fax 219-0398)

주소: (2834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73

.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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