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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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상업정보고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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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장 Ⅰ.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2항 ~ 3항 조항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변경 -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1항 조항 개정 및 2항 추가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 제3조3(교원위원 선출) 2항 신설 : 교원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Ⅲ.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 기간: 2022. 3. 25.(금) ~ 2022. 3. 29.(수) 12:00 나.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다. 보내 주실 곳: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043-219-0303, Fax 219-0398) ※ 주소: (2834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73 라.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사유) 마.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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