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 및 납부유예 안내 |
|||||||||||||||||
---|---|---|---|---|---|---|---|---|---|---|---|---|---|---|---|---|---|
작성자 | 충북상업정보고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385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및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유예 안내입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2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전글 | 2022.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2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