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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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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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4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1일 1페이지<A4용지 또는 노트> 이상 학습 내용정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가정학습 5일 사용시 - 학습결과물 5페이지 제출. 3.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및 여행은 불가합니다.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동의서, 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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