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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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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 17.05.11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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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하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등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반드시 신고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신고의무 발생]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신고의무 발생]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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