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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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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학생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위원 수와 추천된 수가 같거나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자 공고일부터 개시된다.

 

8(위원의 자격) (삭 제)

 

9(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0(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⑥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체육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1(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2(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3(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6(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1997. 3. 11. 증평상고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17. 증평상고훈령 제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5. 18. 증평상고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6. 증평상고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6. 증평상고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4. 증평정보고등학교훈령 제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1. 증평정보고등학교훈령 제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증평정보고등학교훈령 제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