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의 동의(부모 등)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ㅇ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ㅇ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ㅇ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ㅇ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만화대여업 ㅇ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2.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5.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밤 10시 이후에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 8.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9.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