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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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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작성자 이현숙 등록일 17.12.01 조회수 322

일 하는 청소년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적용)

1.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의 동의(부모 등)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비디오물감상실업(DVD),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만화대여업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5.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17년 기준 시간당 6,470)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10시 이후에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

8.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9.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 상담센터 1350 또는 043-299-1114

청소년알바인권센터(1388)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문의하세요!

일하는 청소년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현장실습)(직업교육훈련촉진법/근로기준법 적용)

1.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합니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미체결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3.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는 반드시 학교 담당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4. 현장실습시간은 17시간/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까지 가능하며, 휴일 및 야간(오후10~오전6) 실습을 엄격히 제한합니다.(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부과) 또한 2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5. 현장실습 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3(현장실습생 특례)에 당연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4대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6. 현장실습 파견 전 학교로부터 안전교육, 노동인권교육, 성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 근로를 할 경우 최저임금(’17년 기준 시간당 6,470) 이상을 적용받으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장실습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 상담센터 1350 또는 043-299-1114

청소년알바인권센터(1388)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043-290-219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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