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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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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강선희 등록일 20.07.14 조회수 48
첨부파일

[붙임1]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안내문

[붙임2]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안내문

[붙임3]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안내문
1.취업연계 장려금: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재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시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의무종사 6개월필수)

2.현장실습 지원금: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일일 3만원(최대 60일,18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재직하며, 실습생(직업계고 3학년)을 전담하여 산업안전 보호 및 직무교육을 수행하는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일일 2~3만원(최대60일, 18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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