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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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선희 | 등록일 | 20.07.14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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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재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시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의무종사 6개월필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일일 3만원(최대 60일,18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재직하며, 실습생(직업계고 3학년)을 전담하여 산업안전 보호 및 직무교육을 수행하는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일일 2~3만원(최대60일, 18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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