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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재춘 등록일 16.11.10 조회수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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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4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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