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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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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증평정보고 등록일 18.07.03 조회수 57

가정통신문


녹음이 짙어가고 무더위가 점점 더해지는 여름의 문턱에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여 학부모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귀 자녀의 풍성한 학교생활기록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기재 사항

기재항목

기재 내용

1

인적사항

본인, 학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학적사항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졸업 등의 이력에 관한 내용

3

출결상황

결석, 지각, 조퇴 등에 관한 내용

4

수상경력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등위) 등에 관한 내용

5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과 진로희망사유(1, 2학년은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미기재, 3학년은 포함하여 기재)

6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내용과 개인별 특기사항

7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성적,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 중 특기할 만한 사항

8

독서활동 상황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 독서활동 결과(책 제목, 지은이)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시 관찰하고 누가 기록한 행통특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 의견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및 기재 관련 부당요구의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872

 

증평정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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