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2.(금)~3.23.(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지원 제외) ※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교육급여, 교육비) |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뒷면 계속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원대상 결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 | | | |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시군구 | | 학교 | | 교육청 | ▣ 지원절차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66,000원 | 50,000원 | - | - | 중 학 생 | 105,000원 | 57,000원 | - | - | 고등학생 | 105,000원 | 57,000원 | 교과목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분할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비 > 지원내용 | 학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통신비 | 초등학생 | - | - | 연 60만원 내외 | 가구별 컴퓨터 1대 설치(고2,3 제외) |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중학생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학기중 중식비 전액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설치 | 통신사 | | | | | | 지원대상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2%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 학교장 추천 | ○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43-836-4385, (행정실) 043-836-4386, (교육청콜센터) 043-290-2593~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ll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ll 2018. 3. 5. 증평정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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