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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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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설치 안내문
작성자 류경민 등록일 17.03.14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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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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