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설치 안내문
작성자 류경민 등록일 17.03.14 조회수 996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이전글 2017년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유지보수 희망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7. 3월학교급식비 및 우유급식비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