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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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윤성 | 등록일 | 15.09.25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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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를 참조하세요! ☞ 7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새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9월 23일~25일 중 급여를 드립니다. ☞ 또한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상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24.
증평정보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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