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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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윤성 | 등록일 | 15.07.21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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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 http://if-blog.tistory.com/5138)를 참조하세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학교 fax(043-838-1691) 또는 우편(우: 368-91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1. 증평정보고등학교장
<안내사항> 1. 해당 동의서를 fax(043-838-1691) 또는 우편(우:368-91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 행정실)으로 제출 바랍니다. 2. 교육비 지원 신청을 누가 하셨는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비 지원 담당자(043-836-4386)에게 문의하세요. 3. 가구 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생 각각의 동의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4. 향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는 9월 25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5. 제출해주신 정보는 대상자 확인 및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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