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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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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작성자 주윤성 등록일 15.03.23 조회수 213
첨부파일

2015.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2015. 3. 20. ~ 2015. 3. 31.

2. 대상: 특성화고 학생

3.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제외대상

(원칙) 법․정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학금 등 혜택을 받는 특성화고 학생은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 분

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재원 등

법정면제/법정지원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자녀 등

재원 불필요

(지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농림어업인, 제대군인의 자녀 등

타부처, 교육청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

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교육청 지원사업

차차상위계층 자녀, 담임추천 등

지원여부 시도 자체 판단

직장의 학비지원

금융기관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

민간 등

동문회 등

졸업생 동문회나 재단 등으로부터 학비보조

민간

단, 대회 상금 등 학생 개인의 노력 또는 근로의 대가로 인해 받은 장학금은 이중지원 가능

4.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과명(특성화고)

 

주소

 

학년-반-번호

 

학부모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업(구체적)

 

봉급에 학비수당 지급여부

(□예, □아니오)

연락처

☎:

HP:

학비납부구분

해당 □란에 체크√

 

(수업료로만 지원

하는 장학금)

□ 법정면제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법정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장애인자녀, 한부모가정자녀,

농림어업인자녀, 제대군인지원, 시설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직장 자녀학비보조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

□ 외부 학비지원 (기업체, 장학재단, 새마을지도자, 이장자녀 등)

□ 일반감면 수업료 지원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등)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자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

□ 해당없음 (특성화고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위와 같이 ‘특성화고 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 받을 경우 지원 받은 학비 전액을 반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3. .

 

 

학 생 학년 반 성명 :

 

신청인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또는 서명

 

 

증평정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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