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2015. 3. 20. ~ 2015. 3. 31. 2. 대상: 특성화고 학생 3.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제외대상 • (원칙) 법․정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학금 등 혜택을 받는 특성화고 학생은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 분 | 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 재원 등 | 법정면제/법정지원 |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자녀 등 | 재원 불필요 | (지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농림어업인, 제대군인의 자녀 등 | 타부처, 교육청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자녀 | 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 교육청 지원사업 | 차차상위계층 자녀, 담임추천 등 | 지원여부 시도 자체 판단 | 직장의 학비지원 | 금융기관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 | 민간 등 | 동문회 등 | 졸업생 동문회나 재단 등으로부터 학비보조 | 민간 |
※ 단, 대회 상금 등 학생 개인의 노력 또는 근로의 대가로 인해 받은 장학금은 이중지원 가능 4.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과명(특성화고) | | 주소 | | 학년-반-번호 | | 학부모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동거여부 | | 직업(구체적) | | 봉급에 학비수당 지급여부 (□예, □아니오) | 연락처 | ☎: | HP: | 학비납부구분 해당 □란에 체크√ (수업료로만 지원 하는 장학금) | □ 법정면제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 법정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장애인자녀, 한부모가정자녀, 농림어업인자녀, 제대군인지원, 시설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 직장 자녀학비보조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 | □ 외부 학비지원 (기업체, 장학재단, 새마을지도자, 이장자녀 등) | □ 일반감면 수업료 지원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등) |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자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 | □ 해당없음 (특성화고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 위와 같이 ‘특성화고 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 받을 경우 지원 받은 학비 전액을 반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3. . 학 생 학년 반 성명 : 신청인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또는 서명 증평정보고등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