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북비즈니스고 학칙 개정 안내(전과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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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비즈니스고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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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충북비즈니스고 학칙이 제 개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제 개정 사유: 전과제도 도입 2. 내용: 제7장 26조(전과) 추가 제26조(전과) ① 본교 재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과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전과는 1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2학년 진급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전과 신청은 매년 학교장이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과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과 희망자는 출결 상황, 성적,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전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1.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포함하여 5회 이상 출결 불량이 있는 자 2.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⑤ 전과는 희망 학과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전과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⑥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전과 운영 시행계획」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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