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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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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북비즈니스고 학칙 개정 안내(전과제도 도입)
작성자 충북비즈니스고 등록일 25.07.18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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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충북비즈니스고 학칙이 제 개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제 개정 사유: 전과제도 도입

2. 내용: 제7장 26조(전과) 추가

   26(전과)

본교 재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과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할 수 있다. , 전과는 1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2학년 진급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전과 신청은 매년 학교장이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과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 희망자는 출결 상황, 성적,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전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1.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포함하여 5회 이상 출결 불량이 있는 자

2.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과는 희망 학과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전과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전과 운영 시행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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