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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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5.06.09 | 조회수 | 30 | |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가. 의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나.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학교 내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 2.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 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연간 교수학습· 평가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 하도록 함. 나.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다.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의 정기적 실시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 라.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 금지 3. 학부모의 책무 가.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 (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 나. 자녀가 학교수업 및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 2025. 6. 9.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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