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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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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에 관한 학생개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상숙 등록일 19.11.22 조회수 142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2020학년도 학칙개정을 위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

항목

2019학년도 학칙

2020학년도 개정안

4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10조의 2

(교외체험학습)

교외 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출석으로 처리한다.(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학기별 5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학기별 5일 이내)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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