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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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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민경태 등록일 24.11.28 조회수 46

2024. 3. 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근거

      - 교원지위법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지위법 시행령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삭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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