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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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경태 | 등록일 | 24.11.28 | 조회수 | 46 | ||||||
○ 2024. 3. 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근거 - 「교원지위법」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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