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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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67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가 있으시면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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