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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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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과급평가기준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22.03.15 조회수 87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1.5KB) (다운횟수:9)

2022. 성과급평가기준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1. 성과급 차등 지급율: 50%

2.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세부기준에 따른 영역별 합계를 반영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함.

영역

정성평가(반영비율 20%)

정량평가(반영비율 80%)

세부기준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합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합계

배점

10

40

30

5

15

100

30

30

10

30

100

3. 이의신청기간: 3.15~3.23. 붙임 신청양식으로 본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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