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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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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증평정보고 등록일 20.09.17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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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0로 인한 가정학습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3일전에 제출하고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여행은 불가합니다.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신청 기간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와 교외체험학습[가정학

    습]세부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날짜별로 시간표에 있는 전체 교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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