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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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정보고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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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0로 인한 가정학습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3일전에 제출하고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여행은 불가합니다.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신청 기간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와 교외체험학습[가정학 습]세부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날짜별로 시간표에 있는 전체 교과)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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