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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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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출결 관련 유의 사항 - 부적정 수강학생 출결처리 방침
작성자 증평정보고 등록일 20.04.24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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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결처리 방침임을 안내합니다.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간에 수강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주의 바랍니다.

 

    1) 매크로, 대리출석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수업 차시를 '미인정' 결과(결석) 처리   

    2) 해당 사유로 장기결석 시특기사항에 사유 입력

    특기사항 입력 예시: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3) 해당 강의는 미수강으로 처리되며 재수강 여부 확인 후 7일 내 수강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나 미수강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유형]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하는 유형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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