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결 관련 유의 사항 - 부적정 수강학생 출결처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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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정보고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668 | |
첨부파일 | ||||||
원격 수업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결처리 방침임을 안내합니다.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간에 수강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주의 바랍니다.
1) 매크로, 대리출석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수업 차시를 '미인정' 결과(결석) 처리
2) 해당 사유로 장기결석 시, 특기사항에 사유 입력
※ 특기사항 입력 예시: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3) 해당 강의는 미수강으로 처리되며 재수강 여부 확인 후 7일 내 수강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나 미수강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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