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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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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응관 등록일 20.04.13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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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청소년증은 투표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우리 증평정보고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증평정보고등학교 학생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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