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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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응관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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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청소년증은 투표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우리 증평정보고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증평정보고등학교 학생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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