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학교 자체해결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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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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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 9. 1. 부터 학교자체해결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학교자체해결제 이해 1부.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안) 1부.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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