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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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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작성자 증평정보고 등록일 12.03.13 조회수 234

2012년도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50%로 결정하였으며,
개인의 평가등급 통지 후 1주일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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